디아스포라 깊이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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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깊이읽기

박달의 재판

평론: 조은애

반복의 틈새에서 변혁의 씨앗을 보다: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새로운 민족지로 김달수의 「박달의 재판」 읽기

조은애(동국대)

   작가 김달수(1920-1997)를 오랫동안 수식해 온 문구는 ‘전후(戰後) 재일 조선인 문학의 효시’이다. 1)일본의 패전과 함께 종래의 ‘식민지/제국’ 질서로부터 해방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들은, ‘언어=민족=국민=영토’의 경계를 새로이 획정하는 중이었던 ‘전후 일본’에서 정체성에 관한 수많은 물음에 부딪혔다. 특히 민족적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옛 식민주의자들이 구축해 놓은 관찰과 기술(記述)의 체계와 관계하며 자기 문화를 새로이 창안해야 했던 포스트콜로니얼 주체들이 떠안은 과제를 재일 조선인 작가들 또한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할 때, 김달수에게 주어진 그러한 수식은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열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고학하며 작가의 꿈을 키워 갔던 김달수는 1940년 일본 문단에 데뷔했고, 패전 후의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쓴 조선 문학’이 가진 의의를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작가였다.
   그러나 사실, 김달수를 전후 재일 조선인 문학의 출발점으로 삼는 태도는 이미 재일 조선인 문학을 ‘일본어’와 일본의 ‘문학 제도’ 내로 한정하고 있다는 함정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2)
   그런데 이를 다시 뒤집어 본다면, 김달수는 재일 조선인 문학에서 ‘일본어’라는 수단이 지니는 필연성과 그 도구성에 가장 먼저 주목한 작가인 동시에, 일본의 문학 제도와 적극적으로 관계하면서 조국의 문화와 역사를 기술하는 ‘새로운 민족지’의 저자였다고 할 수도 있겠다. 「원시적 열정」의 저자 레이 초우는 식민주의의 산물이기도 한 민족지 속에서 타자의 지위에 놓였던 사람들이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에 자기 자신의 문화를 기술하는 과업을 적극적으로 떠맡았던 실천들에 주목할 때, 민족지의 객관주의적 신화가 해체되고 새로운 민족지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한다. 3)
   ‘보는 것’(=주체)과 ‘보여진다는 것’(=대상) 사이의 위계 관계가 자명했던 과거의 민족지와 달리, 새로운 민족지에서는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 중첩되거나 역전되거나 분열되며, ‘보는 나/우리’와 ‘보여지는 나/우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레이 초우가 일찍이 그 새로운 민족지의 원형을 제시한 작가로 본 것은,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작가는 아니지만) 일본 유학 시절 러일전쟁 때 포로로 잡힌 중국인 동포의 처형 영상을 보고 중국·중국인이라는 근대적 국가·국민 개념을 획득한 한편으로 그들에 관해 쓰는 작가라는 자기 상(像)을 발견한 루쉰이었다.
   김달수 자신이 《도쿄신문》에 「내 안의 아큐(阿Q)」(1981. 6. 10)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의 일본어 중편소설 「박달의 재판」 4)은 “문자와 법률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근대국가의 내부에 진입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阿Q의 원혼이 동아시아의 구천을 떠돌다 박달에게로 환생한 것은 아닌가” 5)라고 평가될 만큼, 루쉰의 아큐가 포스트콜로니얼 주체로 재탄생한 듯한 인물의 기묘한 투쟁에 대해 그린 작품이다. 평생을 지주 집안의 머슴으로 살아온 박달(朴達)은 한국전쟁 직전 우연히 ‘빨치산’으로 몰려 유치장에 갇힌 뒤, 그곳에서 만난 정치·사상범들로부터 비로소 글을 배우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 정세나 역사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다. 그동안 “인간적인 만남이라고는 고작 머슴이나 하인들과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일 정도”가 다였던 박달은 “유치장 안에서 난생처음 사회와 접하게”(29쪽)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치장 바깥의 삶이 단 한 순간도 자유롭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자유의 구속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자유를 누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가는 것을 더할 나위 없는 ‘자유’로 받아들이고 있었다.(31쪽)

   그 무렵부터 박달의 기묘한 ‘유치장 왕래’가 시작된다. 그는 길을 가다 반미 연설을 하거나 사회주의라는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아주 쉽게 붙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자수와 전향을 수없이 반복하던 그는 1956년의 어느 여름, 미군기지 노동자들의 조합결성과 파업을 주도하다 검거되어 갖은 고문 끝에 재판에 회부된다.
   작중에서 시종 “필자”로 지칭되는 화자에 의해 매개되는 박달의 이야기는, “현대의 남한, 대한민국”의 “K라는 도시”의 중심에 있는 형무소에서 “우리의 주인공” 박달이 막 석방되어 나오는 장면과 함께 시작된다. 약 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K는 경찰서와 검찰지청, 지방법원의 지원과 형무소를 갖추었으며 “자유세계의 파수꾼이라는 미국의 군사기지”까지 있는 도시이다.(13쪽) 형무소 정문 앞에서 시작되는 간선도로로 이루어진 도시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관청 거리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울퉁불퉁한 황톳길로 확연히 분리된다. 관청 거리는 식민지 시기 일본인들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고위 공무원이나 지주들, 그리고 미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 기지 도시 K는 이처럼 식민지 시기 민족적 분리를 발생시킨 도시 공간이 해방 후 계급과 민족이라는 이중의 분리 구조로 재편된 곳이며, 해방 후에도 계속되는 식민주의를 공간적으로 상징한다.
   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처벌을 집행하는 형무소로부터 시작되는 도시의 거리 위에서, 이제 막 석방된 박달은 큰소리로 코를 푼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와 같은 도입부의 설정에서와 같이, 이 소설은 박달이 법과 맺는 관계가 소설의 주요한 주제가 될 것임을 처음부터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이야기의 시작과 함께 K라는 한국의 도시 공간을 조망하고 그 중심에 있는 형무소를 빠져나온 박달의 발걸음을 좇는 화자, 즉 ‘필자’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재일 작가라는 실제 자기 위치를 시점으로 종종 차용해 온 김달수의 이전 작품들, 그리고 「박달의 재판」이 발표된 《신일본문학》의 주요 편집진과 당시의 독자들을 고려했을 때, 작중 화자 역할을 하는 ‘필자’에게서 ‘김달수’라는 작가의 이름을 떼어 놓고 생각하는 것은 발표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저자는 이 ‘필자’라는 화자의 정확한 위치를 드러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작중 ‘필자’는 “조국의 명예를 고려한 나머지 여기서 거짓을 쓸 수는 없는 일”(16쪽)임을 자각하고 있는 조선인 작가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박달의 재판」 속 화자인 ‘필자’의 위치를 생각하고 소설을 다시 읽을 때 도드라지는 점은 그가 ‘쓸 수 없는’ 지점들에 대해 대단히 의식적이라는 사실이다. 1956년 한국의 어느 기지 도시에 일어난 파업 사건과 이로 인해 기소당한 노동자들의 재판에 관해 쓰고 있는 ‘필자’는 곳곳에서 재현의 임계점을 드러낸다. 이를테면 박달이 형무소에서 나와 어느 골목길에서 사라졌다가 밤중이 되어서야 개장국집에 홀연히 나타나기까지, “그를 따라잡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의 발걸음을 좇는 일을 중단한 ‘필자’는, “그는 반드시 이 거리에 다시 나타날 것이”(16쪽)라며 그를 기다리기로 한다. 박달의 생애에 대해 들려주며 이것이 단지 따분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박달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어디인지, 박달삼(朴達三)이라는 본명을 두고 어떻게 거리의 사람들뿐 아니라 경찰이나 검사에게서까지 ‘박달’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이 거리에 아무도 없”(26쪽)으므로 ‘필자’ 또한 그것을 쓸 수 없다. 다섯 살에 유(劉)씨 집안의 종이 되기 전까지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저 박달이 유씨 집안의 소작인 집안에서 태어나 소작료 대신 넘겨지고, 그 후 “부모들은 남은 식구들을 데리고 일본 같은 데로 흘러들어 갔을지도 모른다”(27쪽)고 추측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철저히 보고 들은 것만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박달의 심리를 묘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진입하기도 한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K 기지 노동자들의 조합 결성과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검사의 고문과 취조를 반복적으로 받던 박달은, 왜 법을 위반하느냐고 윽박지르는 검사에게 “저 같은 일자무식한테 그런 법이나 법률 따위를 설명해봤자 뭐가 뭔지 알 턱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이라곤 그저 나리들이 화를 내나 내지 않나 하는 것입죠”라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이 자식! 법률이란 게 뭐냐, 그건 네놈들이 네놈들 편할 대로 제멋대로 만든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걸 지키는 사냥개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어”(72쪽) 하고 중얼거리는 박달의 속마음을 ‘필자’는 알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K라는 도시를 조감하는 데서부터 박달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시점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알 수 없는 것, 재현 불가능한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감옥 안의 비전향수들로부터 글과 사상을 배운 박달이, 어떻게 그들과 다른 길을, 즉 상습적 전향이라는 길을 가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각성한 박달은 왜 그를 각성시킨 유치장의 스승들과 다른 방법을 택한 것일까. 텍스트 속의 ‘필자’는 박달의 생애를 설명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혹시 독자들은 어처구니없는 녀석을 등장시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필자인 나의 책임이 아니다. 그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소위 이 자각한 박달은 강춘민을 비롯한 유치장의 정치·사상범들이 합세해서 만들어낸 사람이지만, 이 점에 관한 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다.(33쪽)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설명이란 ‘그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박달은 전향을 마치 권력자들과 벌이는 게임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 자기를 구타하는 경찰의 호주머니에 직접 쓴 삐라를 몰래 넣어 두어서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곤 하는 그는 경찰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된다. 그의 전향은 다른 지식인처럼 ‘전향 선언’을 뜻하는 신문 광고란에 실리지도 않는다. 마치 놀이와 같은 그의 ‘투쟁’에서 전향은 일종의 ‘계책’으로 활용된다. 글을 겨우 깨우친 그가 집요하게 매달리는 ‘삐라전술’을 계속 펼치기 위한 트릭 같은 것이다. 그는 유치장에서 나오기 위해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기 위해 나온다. 그 반복성이야말로, 박달에게는 “삶의 보람”과 “기쁨”(42쪽)의 원천이다. 이와 같은 “기묘한 전향”은, 김달수가 당대 일본의 전향 담론에 관계하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전후 일본의 전향 연구의 사각지대”를 시사한 “중요한 전향론”의 한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 6)

   하지만 치안검사 김남철과 박달이 취조실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전향이 게임이 될 때 어떻게 법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어루만짐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전향의 의미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지금 이 소설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왜 법을 어기는가?’라는 검사의 물음에 박달은 ‘당신들이 화를 내기 때문’이라 답한다.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것이라는 검사에게 박달은 순서가 틀렸다고, 당신들이 화를 내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다. “법은 언제나 너에게 화를” 내 왔다고 말하는 김남철은 어느새 “으레 그렇듯이 자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가를 알 수 없게 돼버리”(73쪽)고, ‘화’의 근거여야 할 ‘법’의 빈약한 기반마저 노출하고 만다. 이렇게 되면 박달의 전향은 권력자들의 ‘화’를 정당화하는 ‘법’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그 법을 마치 화난 아이 달래듯 어루만져 주는 일이 된다. 가장 비이성적인 것=주술적인 것은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박달의 기묘한 행위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법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을 가진 권력과 그로부터 소외된 타자의 관계가 역전된다.
   반복성이란, 그 틈새 틈새마다 작은 변화의 씨앗을 숨기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필자’가 박달의 이 끝없는 ‘유치장 왕래’ 이야기 속에서 찾아내려 한 것도 그러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아닐까. 박달이 이번 재판에서 본 것은 재판을 방청한 K의 시민들이 침묵으로 보내준 연대의 눈빛이었다. 따라서 ‘필자’의 말대로, 재판의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재판의 결과를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일단 펜을 놓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박달도 이번만큼은 몇년 간의 징역살이를 모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제 끝을 맺으려는 것은 거기까지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라기보다 그가 징역을 마치고 나온 다음의 일이 즐거워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온다.(82~83쪽)

   ‘필자’는 여기에서 다시금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민족지 작가의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려준 ‘박달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사실은, ‘그는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다. 그후에는 또 어떤 게임이 벌어질지 지켜보자는 것, 기다리자는 것. 이것은 ‘식민 이후’의 조국에 대해 ‘거짓 없이’ 쓰겠다는 ‘새로운 민족지=자기민족지(autoethnography)’의 작가 김달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스스로 다짐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1) 대표적으로는 가와무라 미나토, 유숙자 옮김, 「전후문학을 묻는다: 그 체험과 이념」, 소화, 2005를 들 수 있다.

2)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며 ‘식민지 출신의 엘리트 남성이 쓴 일본어 문학’에 한정되지 않은 재일 문학사의 다양한 원류를 조명한 연구로는 송혜원, 송혜원 옮김,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2019가 있다.

3) 레이 초우, 정재서 옮김, 「원시적 열정」, 이산, 2004

4) 金達寿, 「朴達の裁判」, 《新日本文学》, 1958. 11. 한국어판은 김달수, 임규찬 옮김, 「박달의 재판」, 연구사, 1989. 이후 본문에 인용할 경우 한국어판의 쪽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5) 김양수, 「재일 디아스포라 작가 시선 속의 阿Q: 「朴達의 裁判」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63,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2, 163쪽.

6) 廣瀬陽一, 「金達寿とその時代―文学·古代史·国家」, クレイン, 2016, 168쪽.

필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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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서사문화연구소 연구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 「디아스포라의 위도: 남북일 냉전구조와 월경하는 재일조선인 문학」이 있다.